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1851의결일 2000.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된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된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0.6.30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OOOO OOO 주택 및 점포(주택과 함께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대문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1997년 및 1998년도에 임차인 OOO이 보증금 20백만원에 월세 130만원(이하 “쟁점월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통보에 따라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분 종합소득세 783,168원과 1998년분 종합소득세 1,11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월세를 130만원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37만원임이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월세를 37만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보증금 20백만원에 월세 37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와 월세차액 반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6.5.5자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동대문세무서장의 실지조사 당시인 1999.5월 OOO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6년 및 1997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월세가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과 같이 130만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37만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월세가 130만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누락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OOO으로부터 보증금 20백만원과 월세 37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월세를 130만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96.5.5 계약당시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사업에 실패한 후 처 OOO 명의로 월세 130만원에 계약을 하되, OOO으로부터 월세를 받으면 실제 월세인 37만원과의 차액인 93만원은 24개월간 OOO 본인에게 주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쟁점월세가 37만원에 불과한 것은 임차인이 낡은 집을 고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이고, 1994.5.5자 월세가 35만원인데 1996년에 130만원이 되었다면 월세가 370%이상 인상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1994.5.5자, 1996.5.5자, 1998.5.5자)와 “OOO이 월 93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 받아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1999.10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OOO에게 월세차액을 반환하고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보면 1994.5.5자 계약당시 월세가 35만원이었고, 1996.5.5자 계약당시 37만원(OOO은 동대문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이었으며, 1997.3.13 갱신계약 당시 130만원이었는 바,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997.3.13 갱신계약을 한 점이나 청구인이 월세 130만원을 받아서 OOO에게 93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OOO의 진술서와 OOO의 영수증에 불과한 반면, OOO은 처분청이 징구한 확인서에서 사업부진으로 1997.3.13 갱신계약 이후 1999.5월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1998.7월 9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영수증에는 1996.5.5부터 1998.5.4까지의 월세차액을 1996.8.14부터 1998.5.10까지 5회에 걸쳐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월세를 13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851 (<time datetime="2000-12-07">2000.12.07</time> 의결), "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