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양도세 부과처분 및 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불복청구 대상물이 없으졌으며 가산금은 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세 부과처분 및 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불복청구 대상물이 없으졌으며 가산금은 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8년 1월 청구인의 다른 토지( OOO OOO OOOO OO리 70, 7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2008.3.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가 2011.1.20. 공매처분되자, 2011년 11월 청구인의 OOO OO협동조합 출자금 채권(계좌번호 OOO이며,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위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관련 가산금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8.3.10. 우체국OOO에서 등기우편( OOOO OOOOOOOOOOOOO) 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채권 관련 채권압류통지서도 2011.11.4.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2 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각각 4년 10개월 및 1년 2개월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 2012중966, 2012.4.12. 등 참조) .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및 가산금 OOO원의 부과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2011.1.20.경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물이 없어졌고,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제21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841, 2012.3.28. 등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회신 1999.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공통 근거 국세징수법 제21조 · 회신 1993.05.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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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618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