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에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에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0.1.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OOOOOO OOO OOO OOOO OOOOOOOO(면적 83.5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를 적용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증여한것으로 보고쟁점아파트의기준시가를 2억2,500만원으로 평가하여2008.3.11.청구인에게 2003.10.1. 증여분증여세 40,21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1. 아버지 OOO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쟁점아파트를 2억6,0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9,000만원은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O 양도대금과 해외근로로 모은 저축자금 등을 쟁점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1억7,000만원은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다음 날인 2003.10.2. 쟁점아파트의 담보대출금 1억4,800만원과 청구인의 자금 2,200만원을 합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9,000만원에 대한 대금증빙이 없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계약당시 적정시세인 2억6,000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9,000만원을 분양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7,000만원은 2003.10.2. 쟁점아파트의 담보대출금 1억4,800만원과 보유자금 2,200만원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지 매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다는 9,000만원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고, 나머지 1억7,000만원도 2003년 10월말까지 OOO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4,500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가장한 매매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3.12.13. OOO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03.10.1.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3.10.2. OOOO OO지점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2,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동 근저당권은 2006.3.10. OOOO OOO지점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9,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말소되었음), 현재에는 2007.6.15. 주식회사 OOOOOO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7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1990.4.2.부터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OOO OOO OOO O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 OOO OOOO O OOOO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과 OOO이 2003.8.10.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2억6,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을 2003.10.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잔금일에 전세보증금(9,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OOOO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 OO(가) 즉, 청구인은 2003.10.2. OOO의 계좌에 1억4,8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나, 동 1억4,800만원은 입금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1억3,600만원만 재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2,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은 2003.10.6.부터 2003.10.28.까지의 기간 중 모두 현금 내지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의 계좌에서 2003.10.9.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1억원 중 8,460만원이 2003.10.13. OOO의 OOOO 계좌에 입금되어 인출된 후, 4,000만원은 OOO에게, 1천만원은 청구인에게 각각 송금되고, 나머지 3,500만원은 OOO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2005.1.31.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0.13.자 1,000만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임의로 입금하여 준 금액이며, 2005.1.31.자 3,500만원은 청구인이 자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녀 진료비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료비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에 자녀 진료비로 약 27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약 6~7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배우자나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였야 할 것이다.
(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9,000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3년 10월경 OOO의 계좌에 2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동 입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어 그 입금액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2003.10.28.까지 모두 현금 내지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중 4,500만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2005.10.31.자 입금액 3,500만원이 자녀 진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에 자녀 진료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약 27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자녀 진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3,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할아버지가 청구인의 자녀, 즉 손자의 진료비를 빌려준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쟁점아파트가 직계존비속간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6.11.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5.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4.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1.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 회신 1999.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토지를 물상보증채무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전환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자 장경근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000원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윈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725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의결),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