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타당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3.4 ~ 92.12.31 까지 화공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OO화운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 30,016,9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를 한 후 93.6.8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93.6.10 위 법인의 체납액 11,207,060원에 대하여 추가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을 포함한 친척등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또한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유조차량운수업을 영위하는 OO특수유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
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35%, OOO 14.9%, 청구인 14%, OOO 10%, OOO 15%, OOO 10% 합계 98.9%)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8.3.4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8.3.24 위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주출자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외에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인 88.3.4 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주금납입관계 금융자료, 동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3.3.3 위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였다가 93.6.8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것이므로 청구인 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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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568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의결), "청구인이 ○○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