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3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20,350원 및 92년 귀속 6,307,140원 합계 48,72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귀 속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매수인
91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206
91.5.27
OOO
OOOOO
〃
125
91.6.11
OOO
OOOOO
〃
138
91.6.22
OOO외2
OOOOO
〃
156
91.7.22
OOO외2
OOOOO
〃
150
91.6.17
OOO
OOOOO
대지
84
91.2.11
OOO
소계
858
92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64
92.7.22
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91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1,800,000원이고, 92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4,750,000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령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같은뜻: 재일 01254-1409, 91.5.7, 국심 95서 2623, 96.2.28),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음), 일부 필지(3필지)에 대한 매수인의 거래확인서도 신빙성이 없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6,55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128,850,000원)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55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 양도 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건의 과세처분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내용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550,000원이라는 거증서류로 단지 매수인의 확인서만 제시하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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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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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997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