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가액과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있고, 영수증의 일자, 금액과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금액과 일치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가액과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있고, 영수증의 일자, 금액과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금액과 일치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3. OOO OOO OOO 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2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엔 양도가액을 8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1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00백만원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양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2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800백만원인지 1,320백만원인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3.6. 취득하여 2006.2.13. 강OO에게 양도하고 2006.4.20.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00백만원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양수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사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가액이 1,32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은 법무사 신OO 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날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것과 일치하고, 영수증의 일자·금액은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금액과 일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320백만원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32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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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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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90 (<time datetime="2006-12-29">2006.12.29</time> 의결),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