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양도가액 52,110,000원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89,503,260원 및 인근시세와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양도가액 52,110,000원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89,503,260원 및 인근시세와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 및 OO 대지 601㎡, 건물 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21 취득하여 90.12.17 양도한 다음 91.5.31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30,500,000원, 양도 52,11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63,919,406원, 양도 189,503,26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2.1.18 양도소득세 55,OO7,120원 및 동 방위세 11,086,8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87.7.9 청구외 OOO와 52,100,000원에 매도계약을 체결(87.7.9 계약금 5,000,000원, 87.7.24 중도금 21,000,000원 및 87.8.9 잔금 26,110,000원)하고 당일자로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위 계약과는 달리 OOO의 사업실패 및 잦은 해외출장 등으로 88.4.27 금2,000,000원, 88.6.29 금5,000,000원 및 90.7.3 금4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양도가액 52,110,000원이 양도당시(90.12.17)의 기준시가 189,503,260원 및 인근시세와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O 및 제45조 제1O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O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신고된 이건의 경우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만 된다면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매수인과는 동서지간(청구인이 손아래 동서임)으로서 87.7.9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약정된 대금지급시기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88년중 7,000,000원, 그리고 90.7.3에 와서 40,000,000원을 각각 받았다는 증거자료로서 위 4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도계약서를 보면 이는 90.12월경 작성하면서 다만 계약일자를 87.7.9로 소급기재한 검인용계약서에 불과할 뿐 87.7.9에 매매계약을 실지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당초 매매계약서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위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만으로는 실지계약이 87.7.9에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둘째, 가사 위 매매계약이 87.7.9에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등기이전시(90.12.17)까지 당초의 계약내용(매매가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상기사O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매수인이 동서지간으로서 등기이전이 늦었다는 사실은 다소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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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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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72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52,11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2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2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