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에 대한 채무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액을 2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26,000,000원은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채무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액을 2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26,000,000원은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남편 OOO이 86.11.7 사망에 따라 87.2.17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시 상속 재산가액 87,169,875원중 피상속인의 채무액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우편조회 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또 청구인은 우편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이 20,000,000원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과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친자매간이고, 또한 위 차입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26,000,000원은 그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 3,996,860원과 동방위세 799,37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5.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6.11.7 청구외 피상속인 남편 OOO이 사망함에 따라 87.2.17 상속세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신고한 청구외 피상속인의 채무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전시채무는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26,000,000원에 대하여 막연히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채권자 OOO은 자매간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우편 조회시 동인은 회신한 바 없고, 청구인에 대한 채무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액을 2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26,000,000원은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차입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3호(채무)에 의하여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남편 OOO이 86.11.7 사망에 따라 87.2.1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과세표준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26,000,000원에 대하여 88.12.9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우편 조회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고, 또 청구인은 우편조회 답변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액은 20,000,000원이라고 회신하는등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전시 차입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있다 하겠다. 특히, 청구인은 동 차입금을 지급받아 변제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동 채무를 변제한 금융관계 자료(보험금 영수증, 채권자 앞 입금 영수증, 지급수표)등의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26,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 채무는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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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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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870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의결), "차입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0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0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