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7.16.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이후 상속세 조사 및 볼복청구에 따라 OOO원 감액경정)으로 2014.1.29.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기한이 도래한 1·2회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환급금 이자율인 3.4%로 산정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과 같이 납부하였다.한편,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7.4.19.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이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3.4%~2.5%)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5.25.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것으로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제2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025 (<time datetime="2017-10-19">2017.10.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4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4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