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하였다는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하였다는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132,892,786원과 19,807,40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기간에 OOOOOOO 등 6개 아파트 단지에 소독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 36,672,17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4.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 등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 26,754,740원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하였고, OOOOOOO아파트 등 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바, 이러한 내용을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소명하였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하였다는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하였다는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파트관리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1998년 과세기간에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 등 6개 아파트 단지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 36,672,170원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에 대하여는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소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등 장부 및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OOOOOOO 및 OOOOOO 대하여는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OO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7.9.29. OOOOOOOOOOOOOOOO과 소독용역계약(기간 1997.10.1.∼1998.9.30.)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매월 지급받았음이 방역계약서 및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OO에 대하여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OOOOOOO 및 OOOOOO 대하여는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OO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7.9.29. OOOOOOOOOOOOOOOO과 소독용역계약(기간 1997.10.1.∼1998.9.30.)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매월 지급받았음이 방역계약서 및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OOO에 대하여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16.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10.10.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09.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09.0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063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의결),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