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거래신고를 90.9.21에 하면서 그 계약은 90.7.12 하였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거래신고를 90.9.21에 하면서 그 계약은 90.7.12 하였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등 3인이 경상남도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 외 5필지 유원지 7,93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8.31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등기(3인 공유)하여 90.9.22 청구외 사단법인 OO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000,3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 명의신탁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은 13,99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66,621,38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8.17 양도소득세 70,567,880원 및 동 방위세 14,093,1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현재도 주소지 및 인근에 농지를 보유한 농민으로서 농장조성이 가능하다는 청구외 OOO의 소개를 믿고 쟁점토지의 가격인하조정 노력 및 등록세·취득세등 제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일부 지분을 소유권이전해 준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실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관계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지급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13,990,000원, 청구외 OOO이 70,000,000원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어 OOO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거래신고를 90.9.21에 하면서 그 계약은 90.7.12 하였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명의신탁 사실여부에 대해서 보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총취득가액 83,990,000원중 청구인 부담이 13,990,000원 청구외 OOO 부담이70,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에 대한 지분권은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의 가격인하조정 노력 및 등록세·취득세등 제경비를 부담한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지 그 지분권을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다면 쟁점토지 총양도가액1,000,3000,000원중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지분에 따른 금액은 위 OOO에게 분배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시에 토지거래신고를 90.9.21에 하면서 그 양도계약은 90.9.22에 한 바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제4항을 보면 「...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동법 제33조의 2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청구외 OOO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고 또한 양도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계법령위반
-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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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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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651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