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건설업면허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에 관한 연체료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에 관한 연체료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90.11.2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1,1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 후 위 대금 1,150,000,000원과 연체료 9,580,000원을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위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2.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9,895,000원, 동 방위세 8,000,000원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40,489,5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시 법인세 및 방위세는 취소되어 40,489,500원으로 경정되었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건설업면허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여법인세법 제39조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연체료 9,580,000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므로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7호에 의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납부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에 관한 연체료 9,58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 및 연체료 9,58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제1항에서는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그 제7호에서「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영업권으로서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앞에서 본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인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위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한 데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국심 90서681, 90.7.18 같은 뜻임) 건설업 면허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 9,58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므로 건설업면허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 연체료 9,580,000원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들을 볼 때 건설업 면허대금으로 본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같은 뜻임).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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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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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690 (<time datetime="1992-12-12">1992.12.12</time> 의결), "법인의 건설업면허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