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경1063의결일 1995.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27

OO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원천징수 불이행분 이자소득세 145,588,600원 및 ’93년도 원천징수불이행분 이자소득세 35,357,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자소득세”로 잘못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자소득세”로 잘못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3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3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 19,138.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1.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3.3.24 쟁점건물을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5)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또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업장에서 ’92년도 및 ’93년도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비대차약정이자 529,413,120원 및 128,571,000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2년도 원천징수 불이행분 “이자소득세” 145,588,600원과 ’93년도 원천징수불이행분 “이자소득세” 35,357,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에 청구외 OOO(건축 및 분양업무 총괄자)에게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위 OOO은 청구인의 토지를 인수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있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에 청구인은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이하 생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는 1/5, 쟁점건물은 1/6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허가신청시에도 청구인은 위 OOO 등과 공동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프라자대표), OOO, OOO, OOO, OOO 등 5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93.3.24 쟁점부동산의 분양상 부도발생 등 문제가 야기되어 쟁점부동산은 동 부동산의 피분양자들이 제기한「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의 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공동사업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판매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경406, 94.5.25, 같은 뜻임) 라.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이 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소비대차약정이자를 ’92년도 및 ’93년도중에 각각 529,413,120원 및 128,571,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3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잘못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세목을 법인세로 하여 재결정고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이자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063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의결),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3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3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