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3636의결일 2005.07.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7.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자산 중 해당자산(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자산 중 해당자산(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은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서OO, OOO, OOO, OOO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14. 피상속인 정OO가 사망하자 2002.7.3.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등 상속재산 1,458,265,531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피상속인 정OO가 소유하고 있는OOOO연합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169,387,389원(피상속인 1/51 지분)과 차명예금201,832,099원,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78,500,000원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2004.6.18.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상속세 93,13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합산한OOOOOO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169,387,389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중 장부상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및 선급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합산한 OOOOOO제조장 6개소(영등포, 구로, 강동, 서부, 도봉, 태릉)의 사업용자산 중 단기대여금 2,958,000천원은 51명의 조합원에게 매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인출금이고, 임원대여금 284,900천원은 협회회원 중 상시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며, 선급종합소득세로 계상한 489,194천원은 협회회원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액으로 회계편의상 단기대여금 등 자산계정을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 등의 형식으로 인출된 비용이므로 사업용자산의 평가시 이를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제조장 6개소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 등이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등이 급여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OO제조장 6개소(1/51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자산을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피상속인 정OO가 소유하고 있는OOOOOO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 중 피상속인 지분(1/51) 가액이 169,387,389원이므로 이를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2004.6.18.청구인들에게2002년 귀속 상속세93,13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쟁점자산 중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및 선급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이 상속개시일(2002.1.14.)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1/51지분)하고 있던 OOOOOO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은 다음과 같다.OOOOOOOOOOOOOO OOOOO OO(OO O O)

(4) 청구인들은 OOOOOO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 자산 중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 2,958,000,000원은 협회회원 51명에게 지급하는 급여형식의 지출액이며, 임원대여금 284,900,000원은협회에 상근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형식의 지출액이고, 선급종합소득세489,194,660원은 협회회원 51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지급한 금액으로서, 회계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등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중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서부탁주제조장의 장부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탁주제조장의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558,000,000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2.1.21.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였고,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임원대여금으로 계상한 52,800,000원은 2002.1.17. 이익잉여금과 대체하였고, 선급종합소득세 91,005,760원을 자산계정에 계상하였다가 2002년도 1월 중 이익잉여금과 대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인 2002.1.14. 현재 OOOOOO제조장 6개소의 재무제표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협회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OOOOOO제조장 6개소의 연간 이익이 확정되어 배분될 때까지는 OOOOOO제조장 6개소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제조장 6개소의 사업용자산 중 단기대여금과 임원대여금, 선급종합소득세는 협회회원들에게 지급한 인출금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636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의결),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