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1555의결일 1998.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신축공사관련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청구인이 건물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신축공사관련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청구인이 건물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 소재 지상건물 364.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10.2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에서는 상기의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를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하여 1998. 1.1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5,28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2.11 이의신청 및 1998. 4. 3 심사청구를거쳐 1998.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55,690,000원을 1990. 2월~1990.12월에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매부 청구외 OOO에게 송부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청구인 거주지인 서울과 현지의 거리상 잠정적으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존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청구외 OOO은 1990.12. 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O 대지 29㎡ 및 같은리 OOOOO 대지 109㎡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1990. 3.24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3층 건물 364.69㎡를 신축하여 1990. 9.29 준공완료후 1992.12.17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1993.10.29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둘째, 청구인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부(父)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셋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등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父)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가지급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 부자(父子)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를상속세법 제34조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2조의 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인지 여부청구인은 당초 건축자금을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송부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O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OOO)거래내역과 일부금액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중 청구외 OOO의 OOOOOO 예금계좌 중 일부입금액(50,000,000원)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입금액은 청구인이 입금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건축비와 서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쟁점건물의 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관련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게된 불가피한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555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의결),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8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8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