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OOO을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잔여 수의계약권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OOO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OOO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OOO을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잔여 수의계약권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OOO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OOO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10.8. 상하수도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분할신설법인①”이라 한다)로, 수중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문OOO, 이하 “분할신설법인②”라 한다)로 물적분할한 이후 분할신설법인①은 2008.12.4., 분할신설법인②는 2008.12.10. 각각 42,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고, 분할신설법인①의 실권주는 분할신설법인①의 대표이사 OOO가, 분할신설법인②는 분할신설법인②의 대표이사 문OOO이 각각 주당 OOO에 인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2년 4월 청구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분할신설법인
① 및 분할신설법인②의 실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이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OOO(분할신설법인
① OOO, 분할신설법인
② OOO)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2.5.1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실권주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문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물적분할을 진행하였을 뿐,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증자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고려할 때 문OOO을 유상증자에 따른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사실상 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회사의 수를 늘려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하였고, 주주구성의 다각화를 통해 동일회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OOO와 문OOO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따른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사실상의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유상증자에 따른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주주가 문OOO이라면 유상증자 후 청구법인의 지분은 감소하는 반면 문OOO의 지분율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하는 바, 이를 문OOO의 지분(49.9%)보다 많은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들(지분 50.1%)이 용인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특성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당초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와 문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명의도용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실질과세라는 명분으로 문OOO을 유상증자에 따른 사실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과세근거나 증빙도 없이 정황만으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으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은 청구법인의 사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49.9%(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로 상당하고,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설립 및 유상증자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사실상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인척인 OOO와 문OOO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사입찰 참여를 위해 주주구성의 다각화를 통해 동일회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OOO와 문OOO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 1인의 회사라고 하여 공사입찰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없고, 유상증자대금도 법무사에게서 차용하여 가장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물적분할시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①·②에게 승계한 주된 자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과 미수수익 OOO이고, 물적분할 후 승계한 가지급금의 30%는 대손상각, 나머지 70%는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유상증자에 따른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사실상의 주주 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된 쟁점주식의 사실상 인수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문OOO)로 보아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0.8. 물적분할을 통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분할신설법인①과 분할신설법인②를 설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물적분할을 통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분할신설법인①과 분할신설법인②에게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과 인정이자 미수수익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물적분할한 이후 분할신설법인①은 2008.12.4., 분할신설법인②는 2008.12.10. 각각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고, 분할신설법인①의 실권주는 분할신설법인①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의 매제)가, 분할신설법인②는 분할신설법인②의 대표이사 문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의 당숙)이 각각 주당 OOO에 인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이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OOO(분할신설법인
① OOO, 분할신설법인
② OOO)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불공정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산정내역은 다음의 <표3>과 <표4>와 같다. OOO OOO
(5) 물적분할을 실시하였던 2008.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과 그 특수관계자의 주주지분이 49.9%, 기타의 주주지분이 50.1%로 나타난다. OOO
(6)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은 물적분할 및 유상증자 실권경위에 대하여 공사입찰을 위해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변 동료 건설업자들의 권유를 받고 실무자 박OOO 상무에게 회사설립을 지시하였고, 건설수주를 위해서 일정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전량 인수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주주구성이 동일하여 실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상의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회사의 수를 늘려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하였고, 주주구성의 다각화를 통해 동일회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OOO와 문OOO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 (나) 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증자대금의 납입, 주주명부 등재 및 주권의 교부를 받아야 하나, 문OOO은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증자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이익도 향유한 사실이 없다. (다) 만일, 유상증자에 따른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주주가 대표이사 문OOO이라면 유상증자 후 청구법인의 지분은 감소하는 반면 문OOO의 지분율만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하는 바, 이를 문OOO의 지분(49.9%)보다 많은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들(지분 50.1%)이 용인할리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특성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항이다. (라) 이의신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실질주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OOO이라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보아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시 문OOO이 왜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재차 과세하였고, 과세근거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당초 처분청은 주식이동조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와 문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명의도용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지자 실질과세라는 명분으로 문OOO을 유상증자에 따른 사실상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과세근거나 증빙도 없이 정황만 으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으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 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이 물적분할 및 유상증자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을 인수한 분할신설법인①의 대표이사 OOO와 분할신설법인②의 대표이사 문OOO은 문OOO의 친인척이며, 물적분할시 승계한 자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과 인정이자 미수수익 OOO인 점을 감안하면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을 인수한 사실상의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이라는 의견이 다.
(8) 살피건대, 2008.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주지분 49.9%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박OOO의 주주지분 12.0%를 합하면 61.9%나 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문답서에 문OOO이 물적분할, 유상증자 및 의도적인 실권주 발생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시 차명으로 실권된 주식을 인수한 분할신설법인①·②의 대표이사 OOO와 문OOO이 문OOO의 친인척인 점,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①·②에게 승계한 자산의 대부분이 문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과 인정이자 미수수익 OOO인 점 등을 감안하면 문OOO이 친인척인 OOO와 문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상 주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①·②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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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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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3747 (<time datetime="2013-03-14">2013.03.14</time> 의결), "회장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4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49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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