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2167의결일 2001.10.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B’이 ‘A’으로부터 재화를 무자료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한 금액을 ‘A’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B’이 ‘A’으로부터 재화를 무자료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한 금액을 ‘A’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위생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도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인수받아, 개업일을 1997.1.20로하여 1997.1.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19 상호를 OO도기타일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1998.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청구외 OO주택 김OO이 1997.1.21~1997.12.26 기간동안 OO도기로부터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2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4,119,270원, 1997.2기분 9,272,720원 계 13,39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0 청구외 OO도기 박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주택 김OO이 OO도기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대금결제를 위한 어음발행은 실물거래시기와 다름에도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두 청구외 OO주택 김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외 OO주택 김OO에게 매출한 금액은 최초의 어음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12.26부터 1998.9.30 기간중 수령한 48,714,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4,046,000원은 전사업자 박OO이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 김OO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생도기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중 48,714,000원만 청구외 OO주택 김OO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3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의 일부에 거래금액과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시 근거자료를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처 종업원에게서 수취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 김OO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생도기와 타일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도기(쟁점사업장)를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인수받아, 개업일을 1997.1.20로하여 1997.1.28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19 상호를 OO도기타일로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1998.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TIS상 세적조회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주택 김OO이 1997.1.21~1997.12.26 기간동안 OO도기로부터 건축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물품대금으로 122,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조사관련거래처 및 거래내역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OO주택의 확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관련거래처 및 거래내역 (단위: 원)

발행일

거래처

거래금액

어음번호

만기일

97.1.21

OO(OO)도기

20,000,000

자가OOOOOOOO

97.6.6

97.3.07

15,000,000

자가OOOOOOOO

97.8.8

97.4.12

2,000,000

97.4.22

760,000

97.7.11

20,000,000

자가OOOOOOOO

97.11.18

97.9.11

20,000,000

자가OOOOOOOO

98.2.20

97.12.26

20,000,000

자가OOOOOOOO

98.5.8

소계

97,760,000

98.1.17

OO(OO)도기

20,000,000

자가OOOOOOOO

98.5.26

98.3.03

3,000,000

98.9.30

2,000,000

소계

25,000,000

합계

122,760,000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실제 청구인이 1997년도중 청구외 OO주택 김OO에게 납품한 금액은 48,714,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사업자인 청구외 OO도기 박OO이 청구외 OO주택 김OO에게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9~1997.10.30 기간동안 40회에 걸쳐 48,714,000원을 청구외 OO주택 김OO에게 매출하였다고 거래일자, 현장, 매출품목, 금액등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OO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급자가 OO도기(청구인)이고, 공급받는자가 청구외 OO주택 김OO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7.3.29~1997.10.30 기간동안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의 일부는 납품현장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수령인(박OO, 김OO, 맹OO, 설비 박기사, 김OO 등)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령인이 OO주택의 종업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금액이나 납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 김OO에 대한 매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납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주택에 근무하였다는 배OO,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주택 김OO은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 김OO과 위생도기 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발행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내역

매출일

매출누락액

매출일

매출누락액

97.1.21

20,000,000

97.3.7

15,000,000

97.4.12

2,000,000

97.4.22

760,000

97.7.11

20,000,000

97.9.11

20,000,000

97.12.26

20,000,000

97.하반기

25,000,000

122,760,000

(4)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임의로 작성한 「OO주택에 대한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 38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일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중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고정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외상매출금의 회수일, 회수금액 등이 기재된 매출처원장을 비치ㆍ기장하여 매출채권을 관리함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 김OO과 1여년동안 40회 이상(청구주장)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사실을 기장한 매출처원장, 받을어음기입장, 금전출납부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OO주택에 대한 매출내역서와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거래명세서, OO주택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배OO과 김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중 48,714,000원만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67 (<time datetime="2001-10-30">2001.10.30</time> 의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9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9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