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OO경찰서의 통보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음양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쟁점사업장의 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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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구인의 시인서에서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였다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 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OO경찰서의 통보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음양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쟁점사업장의 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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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구인의 시인서에서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였다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 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8.부터 2013.11.2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경양식, 호프)을 사업자등록하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시 및 OOO경찰서의 현장단속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10.13. 청구인에게 2012년 3월분~2013년 11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 및 교육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영업형태인 OOO은 전국 대학가 주변에서 2007년 이전부터 성업해 오던 사업형태로 동종업종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식품위생법」상의 단속에 따른 인허가는 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와 무관하다.
(2) 처분청은 당초 2013.8.2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3.10.24. 이를 취소하였고, 2014.7.15. 다시 동일한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자료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후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급감 등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의 이벤트 신청시 이를 모아 일정시간(11시부터 2시 사이) 동안 신청음악과 사연을 읽어 주는 형태의 이벤트 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춤을 추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행위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5) 쟁점사업장은 춤을 추는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이트 등과는 달리 출입시 입장료가 없고, 평균테이블 단가는 최저 OOO에서 OOO으로 사회통념상 유흥주점의 가격과는 차이가 나는 소액이며, 판매주류는 소주, 맥주 등 저가주류이고, 안주는 치킨, 샐러드, 피자, 돈가스 등이며, 주 고객은 OOO시 소재 인근 대학생 등으로 유흥주점 고객과는 괴리가 있다.
(6)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 영업형태로 춤을 추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와 형평성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OOO 인근에 위치한 면적 433.30㎡ 규모의 사업장으로 실내에는 테이블 50여개와 DJ뮤직박스가 있고, 사업장 내 천정에는 사이키 및 레이저 조명,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DJ뮤직박스 앞에는 약 26㎡ 정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 처분청은 경찰서 등의 단속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나이트클럽)에 해당하여 2013.8.30.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9.16. OOO시청의 시정명령 등 시설개수명령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OOO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소송진행 중에 부실과세의 위험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향후 소송 등의 결과 등을 지켜봄이 타당하여 2013.10.25.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사 소송이 패소하자 위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2014.7.15.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시장에게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주업종을 음식/호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주류를 판매하고 30~40분 단위로 DJ뮤직박스에서 음악을 선곡하면 사이키 및 레이저 조명이 켜지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및 DJ뮤직박스 앞 공간에서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 형태로「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
(4) 경찰 및 관련 기관 단속 이후 영업시에는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속일 전후 매출신고금액 등을 비교검토한 바, 매출액 등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하는 쟁점사업장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가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경찰서의 통보내용에서 OOO경찰서장은 2013.4.22. OOO시장에게 쟁점사업장을「식품위생법」위반업소라고 통보하였고, 위반내용에는 무신고영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붙임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반음식점 업주이고, 식품접객업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3.6. 23:30경 쟁점사업장에 DJ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 음양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여 유흥을 돋우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경찰서에 제시된 쟁점사업장의 점장인 이OOO의 시인서(2013.3.6.)에는 쟁점사업장의 규모는 143평이고, 업소 내에는 테이블 5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DJ뮤직박스 기계가 설치된 공간이 있고, 위 테이블 50개중 5개는 룸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빔 프로젝트와 조명시설, 사이키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30~40분 단위로 음악 볼륨을 높여 손님이 뮤직박스 앞 공간에 모여 약 20분 가량 춤을 추는 시간이 주어지며, 2013.3.6.23시 30분경 위와 같이 음악을 틀어 손님이 DJ박스 앞과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던 중 점검을 나온 경찰관에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13.3.8.자 시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허가는 모친 강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본인이 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매일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이며, 직원은 주방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10명 정도이고, 영업장 평수는 131평 정도이며, 테이블은 50여개이고 그중 5개는 천정이 뚫린 칸막이식 테이블이며, 실내에는 음악을 틀어주고 조명이나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조작할 수 있는 뮤직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천정에는 싸이키 조명 10개, 레이저 조명 2개,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이블 통로는 1미터 20센티 정도 되고, 뮤직박스 앞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약 8평정도 되며, 쟁점사업장에는 평소 손님의 수에 따라 저녁 10시부터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약 20분에 걸쳐 파티타임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음악의 볼륨을 올려 주고 사이키조명등을 켜고 레이저조명을 비추면 객석에 있던 손님들이 테이블 통로나 뮤직박스앞 공간으로 나와 춤을 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강OOO의 소송내용에는 원고 강OOO이 2013.9.16.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시장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를 OOO법원에 제기하였다가 2014.1.15. 소를 포기하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맹계약서OOO, 도면, 이벤트신청서, 주점메뉴판, 판매일보(평균단가) 및 이벤트 내용(생일이벤트, 각종 연인이벤트, 신청곡이벤트, 합격축하이벤트, 시험종강이벤트, 결호피로연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 영업형태로 춤을 추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와 형평성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경찰서의 통보내용에서 청구인이 2013.3.6. 23:30경 쟁점사업장에 DJ뮤직박스, 사이키조명, 빔 프로젝트 등 음양기기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여 유흥을 돋우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점장인 이OOO와 청구인의 시인서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단속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부실과세의 위험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향후 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봄이 타당하여 동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유사 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위 소송을 취하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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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0638 (<time datetime="2015-04-07">2015.04.07</time> 의결),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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