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236회신일 2018.07.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4

반제품 온도조절이나 자가발전소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가 아니므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등에 사용한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제품 온도조절이나 자가발전소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가 아니므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소가스 제조·혼합 및 스카핑 작업 사용분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철강제품 생산공정의 반제품 온도조절과 자가발전소 열원 등에 사용하였다. 일부는 수소가스를 제조해 다른 가스와 혼합하거나 스카핑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비세과-1250

본문(원문)

질의 가와 관련,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수소가스를 제조하여 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거나 SLAB 스카핑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회신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회답

1. 천연가스를 전로·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2. 수소가스를 제조하여 다른 가스와 혼합해 생산공정에 투입하거나 슬래브 스카핑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직접 회신할 수 없다.

3. 질의 나 및 다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에 문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2236 (2018.07.24 회신),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88)
원 제목
수입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