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재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재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55조제1항은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후 8개월만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10개월만에 재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처분청이 이 건 관련신고를 받고 어떠한 경정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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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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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452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3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