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대상 비용인지 여부와② 또한, 소득세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1. 동울산세무서장이 1994.9.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세 10,725,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부동산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건물 331.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1992.11.2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던 청구외 OOO 등 13명(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임차건물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1인당 3,000,000원씩 합계 39,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동금액을 1992년 귀속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하고, 1994.8.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5,110원(1994.12.30 종합소득세를 23,030,19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고지하였고,또한,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9.23 이에 대한 원천세 및 가산세 10,7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2 이의신청과 1994.12.10 심사청구를 거쳐1995.3.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① 쟁점보상금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간이음식점 등을 영위하던 임차인 OOO 등 13명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1990년10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건물명도소송제기 후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건물명도시 시설물 원상복구, 권리금청구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연장 (1990.10.3~1992.10.2)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부득이 쟁점보상금 39,000,000원(13명×3,000,000원)을 1992.11.4 화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동 건물을 명도받은 것임에도 이를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며,
② 또한,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된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9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원천세(기타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물명도를 조건으로 하여 쟁점보상금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임차인들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1992년도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2)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1994.9.23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1994.9.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송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1994.9.24부터 60일내인 1994.11.2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1994.12.10 처분청에 심사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 쟁점보상금이 부동산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대상 비용인지 여부와
② 또한, 소득세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사실관계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하되, 동 건물을 완공일로 부터 10년간 (임대기간 : 1980.10.2~1990.10.2)OOO에게 무상임대키로 약정(1979.11.25)하였으며,쟁점건물 완공 후 OOO은 쟁점건물을 OOO 등 13명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에게 임대하였다.
② 한편, 청구인은 OOO이 쟁점건물을 무상임대 중이던 1985년도(일자 미상)에 청구외 OOO에게 무상임대기간 (1980.10.2~1990.10.2)이 종료되면 쟁점건물 1층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OOO로부터 선수금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③ 청구인은 OOO과 약정한 무상임대기간이 만료(1990.10.2)되어 임차인 OOO 등에게 점포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 등이 비워주지 않자, 1990년10월 OOO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쟁점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소송 중인 1990.11.19 OOO 등과 「1992.10.2까지 OOO 등은 청구인에게 점포를 비워주되 임대기간을 그 때까지 연장하고, 점포명도시 임차인 OOO 등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유익비 및 제반 권리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1990.11.22 동 화해조서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제출하였다.
④ 한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1990년10월 OOO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쟁점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1990.11.19 앞서 본 내용의 화해를 하는 등의 사태로 입주약속일인 1990.10.3 쟁점건물에 입주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에게 영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대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을 배상요구 하였고,
⑤ 위 화해조서상의 점포명도기일인 1992.10.3 이 되어도 OOO 등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청구인은 OOO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점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1992.11.24 쟁점보상금 39,000,000원(1인당 3,000,000원씩)을 OOO 등 13명에게 지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①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동조 제2항은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31조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60조는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건물 임차인 OOO 등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빠른 시일내에 임대점포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위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부동산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보관 송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4.9.23 처분청의 소득세세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직접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8일이 되는 날인 1994.12.10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②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계약금과 배상금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다
-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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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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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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