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대상 재산의 범위(경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소재 OOOO OOOO OOOO, 대지 47.03평방미터 및 건물 44.4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증여를 원인으로 90.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그의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29,843,696원)하여 91.4.1 청구인에게 증여세 4,321,860원 및 동방위세 720,31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2 심사청구를 거쳐 9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0.11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소재 대지 9평(미등기 27평)을 양도한 자금으로 80.11.21 그의 부친 OOO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친지분(전체의 1/2 지분)을 90.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인데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증여세 과세자료전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0.1.22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O 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동 주택의 양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한 법령규정인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0.11.21 그의 부친 청구외 OOO과 공동(각 1/2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은 그의 지분 전부를 90.1.12 증여를 원인으로 90.1.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의 부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부친지분(전체의 1/2 지분)만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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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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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42 (<time datetime="1991-11-18">1991.11.18</time> 의결),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4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4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