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파주세무서장이 1995.7.16. 청구인 OOO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37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임의선교단체에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을 전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임의선교단체에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을 전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들 (내역 별지)은 청구외 OOO (1992.1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3.5.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1992.3.1. 「OO선교회」라는 명칭의 임의선교단체에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4.3월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OO선교회」에 대한 출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 6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바 있으나, 국세청장은 1994.12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피상속인이 위 6억원을 「OO선교회」에 출연하여 세법상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OO선교회」의 이사중 3분의 1 이상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하여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6억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그 증여세상당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1995.7.16. 「OO선교회 OOO」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5.7.18.에는 위 「OO선교회」가 동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 하여 그 출연자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에게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자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를 별지와 같이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3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의의 선교단체인 「OO선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6억원을 출연하여 그 수익으로 선교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위 6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6억원을 출연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설사 피상속인이 「OO선교회」에 6억원을 출연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 건 증여세의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처분청이 「OO선교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울 수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를 승계시킬 수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2.3.1. 「OO선교회」에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입이자를 선교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OO선교회」에 위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없음.
3.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1) 피상속인이 현금 6억원을 「OO선교회」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만약, 출연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할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그이 사망후에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주위적 청구 관련법령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인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을 보면, “당해공익사업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법령증여세 납세의무 관한 규정인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을 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주위적 청구 대하여(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그 생전인 1992.2.21.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상의 사업목적이 선교사업인 청구외 「재단법인 OO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2.3.13. 그 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 1992.11.6.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3.5.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그 사망전인 1992.3.1. 「OO선교회」라는 임의선교단체에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 동 신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선교회」의 실체를 부인하여 위 6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 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OO선교회」의 실체를 인정 (피상속인의 현금 6억원 출연사실 인정)하면서, 그 이사현원의 3분의 1이상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나) 심리판단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위 6억원의 출연에 관한 증빙자료는 「OO선교회」가 피상속인으로부터 6억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1992.3.1.자 출연금영수증, 「OO선교회」의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2.4.6~1992.12.31.기간의 「OO선교회」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93년도분 추정예산서 등이 있는 바,
① 먼저, 위 6억원의 출연영수증을 보면, 그 출연일이 1992.3.1.로 되어 있으나 이 날은 피상속인이 문화체육부에 「재단법인 OO선교회」의 설립허가신청 (1992.2.21)을 하여 당해신청의 반려 (1992.3.13)가 있기 前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신청하여 그 반려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업목적 (선교사업)의 또 다른 임의단체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가 어렵고,
② 또한, 문화체육부가 피상속인의 「재단법인 OO선교회」의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종무2과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재단법인 OO선교회」는 기본재산없이 현금 6억원만으로 설립신청하였으나 동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설립요건이 미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위 출연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이 1992.3.1.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출연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OO선교회」의 결산서 및 추정예산서는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동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④ 위 6억원의 출연시기로 되어 있는 1992.3.1.은 피상속인이 사망(1992.11.6)하기 불과 수개월인 점 등,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피상속인이 1992.3.1. 「OO선교회」에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후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관련증빙을 만들어 이를 상속세신고시 출연의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6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992.3.1. 「OO선교회」라는 임의선교단체에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을 전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주위적 청구의 인용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OO선교회
- OO선교회 OOO
-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재단법인 OO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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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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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70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의결), "피상속인이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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