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은 90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계좌는 99~09년까지 피상속인이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은 90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계좌는 99~09년까지 피상속인이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30. 서OO(2009.8.4. 사망한 청구인의 부인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던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2008.5.6.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OOOOO OO OOO OOOOO OO OOOO 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9.7.9.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0.8.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26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9.~2010.11.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 OOOO, OOOO 등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2007.11.22.~2009.1.2.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61,18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종전 증여재산가액(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 및 쟁점상가)에 가산하는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2007년~2009년 증여분(6건) 증여세 91,600,230원 및2009.8.4. 상속분 상속세 8,53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적이 없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하여 축적한 재산으로 쟁점계좌는 통장, 인감, 비밀번호 등을 모두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특히 피상속인이 2007년 11월 뇌출혈로 입원하여 언어 및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 및 쟁점상가는 피상속인의 인감을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등기이전 당시 피상속인은 뇌출혈 및 정신장애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소유권이전 행위는 법률상 무효로서 쟁점아파트 및 쟁점상가의 실질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 사후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61백만원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1992년~2008년까지 소득금액은 45백만원으로 쟁점계좌가 전부 청구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1999년~2009년까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계속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고 있어 계좌를 지배·관리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OO OOOOOOOOOO, OOOOOOOOOO)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이다.
(2) 피상속인의 2006.1.3.~2009.8.4.까지 입원사실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내역을 보면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된 일부 기간외에는 계속 외래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의사무능력자의 판단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판단에 의해 외래진료를 받아온 피상속인을 사후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증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원인무효인 증여로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후 2004.11.30. 피상속인에게 지분 1/2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8.5.6.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상가를 1977년 취득하여 2009.7.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0.11.15.) 등을 보면, 2007.11.22.~2009.1.2. 기간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426,159천원 중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64,974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361,185천원)이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되었으며,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과 같고, 정기예금 가입자금은 기존 피상속인 명의의 타 금융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액으로 조사되어 있다.OOOOOOOOO OOOO OOOO(OOO OO)
(3)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발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가)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OOOO(가방 및 여행용품), 곡물소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소득(OOOO), 부동산임대소득이 연 6백만원 내지 55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연 3백만원내지 14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1980년 이후 19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1980년 이후 14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2007년 이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7년 91회, 2008년 65회, 2009년 35회의 입출금이 있었고, 입금내용은 임대사업장 월세, 자녀로부터의 송금, 정기예금해약금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 OOOOOO이 발행한 진료비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년 이후 매월 1~11회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 OOOOOO OO(OOO)의 소견서(2010.12.23.)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7.11.13.~2009.8.4. 기간 중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의사무능력상태)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상속인은 1994년 협심증 및 심부전, 2007년 뇌출혈로 자주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환자로 연령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이었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9.8.4. 심부전 및 폐부종으로 사망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 피상속인의 입원현황(OOOOOO OOOOOO)은 아래 <표>와 같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나)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1990년부터 사망시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1992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연 3백만원내지 14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1980년 이후 19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1980년 이후 14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이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7년 91회, 2008년 65회, 2009년 35회의 입·출금이 있었고, 입금내용은 임대사업장 월세, 자녀로부터의 송금, 정기예금해약금 등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분 1/2 및 쟁점상가는 피상속인의 인감을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기이전 당시 피상속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소유권이전 행위는 법률상 무효로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과 쟁점상가의 재산가액 617,500천원에 대하여 2010.8.24. 증여세 2,260천원을 부과하였는데도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자 위 증여재산이 법률상 무효로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입원기록 및 진료비 내역, 의사소견서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이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 및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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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1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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