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6.7.4. 청구인 OOO에게「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OOO원(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OOO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고지하였고, 청구인 OOO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6.15. 청구인 OOO에게 2013.8.29. 및 2015.10.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에 대하여 2016.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1.15.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6.11.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3.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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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1500 (<time datetime="2017-06-01">2017.06.01</time> 의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