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 0165의결일 1995.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ㅇ으로부터 미등기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일괄하여 양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ㅇ으로부터 미등기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일괄하여 양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고 1989.8.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994.8.16 양도소득세 10,985,769원 및 동 방위세 1,098,5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인 OOOOOO는 등기부등본상 OOOOOO에서 1988.5.16에야 분할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인 1986.8.20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인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2)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까지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을 근거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86.8.20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4,5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뒤 1986.9.5 및 같은 달 20일에 중도금과 잔금으로 각각 2,000,000원씩을 지불한 뒤 미등기상태로 취득한 뒤 벽돌조 스라브 주택 지하 및 지상2층 180.64㎡와 화장실 4.20㎡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11.20에 준공한 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미등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뒤 1989.8.24 일괄하여 양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70조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1986.9.16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로부터 분할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6.9.20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와 동지상 신축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검인계약서에서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또한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살피건대,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당시(1986.8.20) 쟁점토지 OOOOOO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번은 토지대장상 1986.9.16 분할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 1986.9.20인 점등 모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까지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인 OOO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 0165 (<time datetime="1995-07-12">1995.07.12</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5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5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