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어 매매계약서기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력(해사졸업 후 법무관련업무 담당)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어 매매계약서기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력(해사졸업 후 법무관련업무 담당)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29. OOO아파트801동 60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1.12.14. 한OOO에게양도하였고, 2001.12.13.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쟁점주택의 후소유자 한OOO에 대한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한OOO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매도 당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9.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중개업자에게 매각에 관하여 모든 것을 위임하였는바 매매대금이 OOO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수인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며, 세법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을 대신하여중개인이 조사관서에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한 것으로, 중개인이 매매계약서 1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납부서를 주면서 납부서에기재된 세금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고 했을 뿐 중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은 중개인이 건네 준 매매계약서 1부의 거래금액이 당연히 OOO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재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심결에 건네받았을 뿐 중개인이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1년 5월 후소유자 한OOO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 조회안내’ 서류를 보냈을 당시 청구인은 이에 대한 회신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금융거래증빙 및 OOO공인중개사에서 보관중이던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 등으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인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중개인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중등교육이상을 받은 국민으로 본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택의 후 소유자 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6월)에 의하면,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은 금융증빙 등에 의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의 신고가액인OO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김OOO의 양도 당시중개사인 OOO공인중개사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을위반하였으므로 OOO구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양도소득세 결의서를 통보하고, 한OOO의취득가액은 신고내용과 동일하므로 신고시인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1부와 매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1부가제출되었고,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회안내요청(2011.5.19.)에대하여, 위 2부의 매매계약서 중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본인의 경력증명서,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그렇다면,청구인은쟁점주택의 양도를 중개인에게 모두 위임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OOO,OOO,OOO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한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전혀 알지못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보관하고 있다가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으므로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의 경력에 비추어매매대금이 OOO원으로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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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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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918 (<time datetime="2012-04-24">2012.04.24</time> 의결),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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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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