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원을 위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매계약이 쌍방간에 합의 해약되고, 부가가치세등을 반환하여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94.8.9.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이 쌍방간에 합의 해약되고, 부가가치세등을 반환하여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94.8.9.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외 11필지, 대지 10,939㎡ 및 동 지상건물 12,347.91㎡(OOOO호텔 소재)를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고, 90.8.4. 매매약정을 하고, 90.12.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30억원(쟁점 “위약금”이라 한다)만 받은 상태에서 94.8.9. 합의해약하고 쟁점 위약금을 94.4.1~95.3.31. 사업연도의 익금(매매위약금)으로 계상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91.9.25. 청구외 법인에게 91.10.10.까지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최고”를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해제일은 91.10.10.이라 하여 쟁점위약금 30억원을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아 94.10.16. 청구법인에게 91.4.1.~92.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53,201,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91.9.25. 청구외 법인에게 계약이행최고를 한데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91.10.8. 대금지급연기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서면으로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유선 및 면담을 통하여 쌍방간에 합의해약을 논의하여 94.8.9. 정식으로 “매매계약의 합의 해약”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계약해제일은 위 합의해약일인 94.8.9.이다.
(2) 처분청은 매매계약이행최고서상의 이행기한 종료일인 91.10.10.에 매매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91.10.10.로 보았으나, 쟁점위약금 30억원은 거액으로 계약이행최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수익으로 계상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청구외 법인은 매매대금을 일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그 당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 자금도입이 어려웠으며 청구외 법인은 다른 원매자를 물색하는 등 계약금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려 하였다.
(3) 따라서 쟁점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되기 위하여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약을 함으로써 사실상 매매계약이 해제된 94.8.9.이 위약금의 귀속시기가 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1)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이고,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제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첫째, 매매계약서 제2조(대금지급)에서 잔금은 90.12.29.까지 받기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지급일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시는 연19%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91.8.30.이후에는 연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는 매수인의 위약으로 청구법인이 당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연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91.8.30.이 경과되었으나, 청구외 법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둘째, 청구법인이 91.9.25. 청구외 법인에게 91.10.10. 까지 O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91.10.10.까지 당해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매매계약은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90.8.4. 매매약정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약정금은 30억원으로 하며, O도금 90억원은 90.9.3. 받기로 하고 잔금 180억원은 90.11.30. 받기로 하였다. 또한 위 약정금 30억원은 90.8.25.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
(2) 90.12.29.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약정내용에서와 같이 30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기수령한 약정금으로 대체하고, O도금 90억원 및 잔금 180억원은 매매계약일인 90.12.29.을 지급일자로 하고, 대금을 지급일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시에는 연19%의 연체이자를 가산납부하여야 하며, 91.8.30.이후는 연체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동 계약서 제6조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위약으로 청구법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는 “91.8.30.까지는 소정의 연체이자를 부과징수하며 청구법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외 법인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91.9.25. 청구외 법인에게 계약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귀사에서는 본 매매계약의 O도금 및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91.10.10까지는 반드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까지 O도금 및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니 양지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91.10.8. 청구법인에게 한 회신공문에서 “당법인은 법적문제로 인하여 91.10.10. 까지 O도금 및 잔금지급이 어려운 바 동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없이 1년간 지급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94.8.9. 이 건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거 계약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이 기수령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175,000,000원 및 ’91년도분 건물분 재산세 15,213,59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은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25%(750,000,000원)를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납부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은 향후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또한, 같은날 위 부동산 O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약”에 대한 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존호텔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목적이었으며, 91.3.27. 정부에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향략산업이라 하여 91.4.8. 투자인가신청서를 일시 반려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 당시 OOO사건등으로 일본내 재일교포자금의 해외반출이 어려웠다.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이행최고서를 받고 91.10.8. 대금지급연기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수차에 걸쳐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담당임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연기를 종용하여 91.11월경 구두로 연체이자 지급조건으로 대금지급연기를 승낙받은 사실이 있다.그 후 청구외 법인은 외국인투자인가가 장기간 지연되고, 연체이자의 부담이 너무 커 다른 원매자를 물색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여의치 않아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고 94.8.9. 합의해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6)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을 검토한 바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O는 일본폭력조직의 보스로서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국내에 반입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제지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위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단순히 이 건 매매계약서의 내용만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계약이행최고를 하고, 그 기한이 종료하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를 보게 되면 청구외 법인이 자의로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으나 외적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외 법인은 계약이행최고를 받고 대급지급연기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묵시적으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법인도 구두로 승낙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이 건 매매계약금 3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외 법인이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만약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청구외 법인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청구법인의 일본내 계열회사가 어떠한 피해를 볼 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입장도 수긍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 보면, 계약이행최고서상의 이행기한인 91.10.10.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판단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이 쌍방간에 합의 해약되고, 기 수령한 부가가치세등을 반환하여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된 94.8.9.을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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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916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의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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