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종중은 상업용지 입찰권(OOO)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기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2,500천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30,000천원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중은 상업용지 입찰권(OOO)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기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2,500천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30,000천원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단체의 대표자 서OOO이 OOO 2011-1 상업용지입찰권(이하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이라 한다)을 2004.5.25.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1.9.15.서O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서OOO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1.10.4.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의 양도자를 청구단체로 확인하여 서OOO에게 부과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고, 2010.10.10. 청구단체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단체 주장2011.9.15. 서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OOO천원이었는데 2011.10.10 청구단체로 납세자만 바뀌었는데도 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증액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청구단체는 2004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10.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1.10.10.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단체는 쟁점상업용지입찰권 외에 2004.12.3. OOO 1215-4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2004.12.6. 양도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위 OOO천원은 합산대상이므로 OOO천원에서 OOO천원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단체는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등에서도 쟁점상업용지입찰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단체 대표자 서OOO의 확인서(2011.6.9.)에는 청구단체가 2004.5.25.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이OOO(무자격 중개업자로 추정)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표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2년 후 최종매수인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변경 서류를 넘겨주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상업용지입찰권 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단체가 2004.12.3. OOO 1215-4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2004.12.6. 양도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단체는 쟁점상업용지입찰권 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다른 양도소득금액 OOO천원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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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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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961 (<time datetime="2012-01-03">2012.01.03</time> 의결), "청구종중이 상업용지입찰권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