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01,5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OOO을 영위하다가 2001.8.31. 폐업한 사업자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수입금액 174,477,693원 중 73,07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 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8.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0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일반화물 운송용역업의 표준소득률은 8.0%에서 9.9%로서 일반적으로 운송용역업체의 전국평균 이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57%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큰 금액인 바,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률이 42%를 상회하는 점, 청구인은 영세한 소규모 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점, 총매출액 중 87%를 차지하는 주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초기에 기장능력의 미비로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장외에는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57%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큰 금액이고, 당해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소득률이 42%를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36.67%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 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총매출액 174,477,693원 중 쟁점금액 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청구인이 이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부에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5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소득률이 42%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1999.9.3. 이후 OOOOOOOOO을 영위하하다가 2001.8.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중 허위기장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이 36.67%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 OOO OOOO (OO O OO) 또한 일반 소규모 이삿짐센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따라서 이윤도 적은 사실과 매출액 중 87%를 차지하는 주된 거래처인 대기업과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초기에 기장능력의 미비로 인하여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소규모 이삿짐 운반관련 수입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이삿짐센타는 수주 경쟁이 심하여 이윤이 박한 현실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 규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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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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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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