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358의결일 2021.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5.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 현재 아래 <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0.9.29. 아래 <표>의 부동산 중 OOO에 소재한 10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OOO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OOO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1.2.25.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2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2.25.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358 (2021.05.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1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1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