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 현재 아래 <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0.9.29. 아래 <표>의 부동산 중 OOO에 소재한 10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OOO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OOO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1.2.25.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26.)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2.25.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회신 2025.1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2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001 · 2026.03.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96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358 (2021.05.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1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1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