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을종근로소득을 본점의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근로소득세액의 20%를 공제하므로 2중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12.26에 동 규정을 신설하여 20% 세액공제와 직접경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청구법인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을종근로소득을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청구법인은 위 20%의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직접경비로 인정된 것과 같은 세부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을종근로소득을 배부대상 본점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경비로 배부된 금액만큼은 2중의 혜택이 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을종근로소득을 본점경비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근로소득세액의 20%를 공제하므로 2중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12.26에 동 규정을 신설하여 20% 세액공제와 직접경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청구법인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을종근로소득을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청구법인은 위 20%의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직접경비로 인정된 것과 같은 세부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을종근로소득을 배부대상 본점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경비로 배부된 금액만큼은 2중의 혜택이 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을종근로소득을 본점경비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본점을 둔 OOO산업주식회사(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서울지점으로서 1992.4.1~1996.3.31 사업년도 기간 중 본점법인으로부터 담배, 곡류, 주류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지출된 광고선전비 등 아래 경비 49,028,967,759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과 위 같은 사업년도 기간의 본점법인 한국주재원의 을종근로소득 1,893,498,436원(이하 “쟁점을종근로소득”이라 한다)을 본점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신고하였다.(단위 : 백만원)
구 분
1992.4.1~ 1993.3.31
1993.4.1~
1994.3.31
1994.4.1~
1995.3.31
1995.4.1~
1996.3.31
1996.4.1~
1997.3.31
합 계
쟁점경비
쟁점을종근로소득
5,418
243
7,214
302
11,489
376
10,165
422
14,740
549
49,028
1,89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같은 기간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직접경비임에도 이를 본점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신고하였고, 쟁점을종근로소득은 청구법인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을종근로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았음에도 이를 본점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본점경비 배부액 및 본점배부소득을 재계산하는 등 하여 1998.4.1 청구법인에게 1994.4.1~95.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40,108,210원 및 1995.4.1~96.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89,17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내국세법에 우선하는 한일조세협약에 의하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한국내 판매소득에 대하여 그 거래가 한국지점을 통하던, 통하지 않던 모두 한국지점에 과세하는 총괄주의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한일조세협약에는 구체적인 과세소득계산방법 및 본점발생경비의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는 바, 일본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본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만 하면, 그 경비의 발생장소 여하에 불구하고 본점경비로의 배부대상이 되며, 쟁점경비는 본점법인이 한국내 판매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일본 조세법령에 의하여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된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본점경비에 해당하고,쟁점을종근로소득은 청구법인이 세액공제(20%)를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접경비(인건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왔으나,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호 단서의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의 의미는 지점의 직접경비로 손금계상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중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위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본점경비배부대상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을종근로소득 역시 본점 배부대상 공통경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지점에 배부할 공통경비는 지불기준이 아니고, 발생기준이므로 본점에서 지불하였다 하여 바로 배부대상 공통경비인 것은 아니며, 본점법인도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구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1990.4.1 설립한 이래 이 건 과세전인 1992.3.31 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이 직접경비로 회계 처리하여 오다가 1992.4.1 사업년도부터 쟁점경비의 지불의뢰서를 본점법인에게 송부하면서 그 지불주체를 본점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본점 배부대상 공통경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의 효과가 본점 및 각 산하지점들이 공유하는 경우에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지점들에게 배부하는 것인데 쟁점경비는 한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일본담배 판매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비로서 청구법인의 직접경비에 해당하고,본점법인의 한국주재원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20%의 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료이므로 청구법인의 직접경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을종근로소득을 본점의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1970.3.3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 한다)」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면,“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5) 본조의 적용상,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자신이 구입하였거나 제조한 재화나 상품을 일방체약국에서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은, 일부분은 그 재화나 상품이 구입되었거나 제조된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그리고 일부분은 그 재화나 상품이 판매된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된다. 양 체약국의 정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본조에 규정된 과세원칙에 따라서 상술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의 원천의 배분에 관한 세칙을 협의하고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1970.3.3 접수한 일본측 공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의하면,「
1.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이하 “항구적 시설” 이라 한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1) 배부대상 경비항목항구적 시설에의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항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
(2) 배부대상 경비액항구적 시설에의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금액은, 전호에 규정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a) 그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한다) 또는 (b) 그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중 그 경비가 발생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도록 허용된 금액으로 한다.
(3) 배부 경비액의 계산(a)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액으로서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배부경비액”이라 한다)은, 본항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경비액 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b) 조세를 제외하고,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액으로서 그 항구적 시설자체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하 “항구적 시설의 배부경비액”이라 한다)은, 본항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항구적 시설의 경비액(조세를 제외한다) 중,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전체 총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5)항에 관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의 원천은, 다음의 방법으로 배분한다.
(1) 구입판매로 인한 소득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상품을 타방체약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순소득의 단계에서, 항구적 시설의 배부경비액과 항구적 시설의 배부조세액을, (i) 항구적 시설의 배부경비액과 항구적 시설의 배부조세액 및 (ii)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배부경비액의 합계액으로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그 타방체약국에의 배부비율에 따라, 그 타방체약국에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경비에 대하여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1992.4.1~1997.3.31)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경비로 신고한 쟁점경비는 일본산 담배 등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 등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임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본점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청구법인의 매출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인 한 본점법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삼아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출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된 지점의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경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청구법인에 근무한 본점법인 직원의 을종근로소득은 인건비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근로소득세액의 20%를 공제하므로 2중의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8.12.26에 동 규정을 신설하여 20% 세액공제와 직접경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청구법인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이 건 을종근로소득을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청구법인은 위 20%의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직접경비로 인정된 것과 같은 세부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을종근로소득을 배부대상 본점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경비로 배부된 금액만큼은 2중의 혜택이 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을종근로소득을 본점경비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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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408 (<time datetime="2000-01-21">2000.01.21</time> 의결), "경비를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을종근로소득을 본점의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0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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