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아파트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600.2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79.8.2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83.7.20 위 OOO에게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후 89.7.8 및 89.7.25 자 청구외 OOO외 17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0.9.1 89년귀속 양도소득세 75,877,740원 및 동 방위세 15,739,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 이의신청,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0년 5월중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준비중이었으나 90.5.17 처분청이 40,816,290원 및 동 방위세 8,163,25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이에 승복하고 이 건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75,877,740원 및 동 방위세 15,739,690원을 추가고지 하였는 바, 이 건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79.8.2 취득한 쟁점대지를 89.7.8 및 89.7.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준비중이었으나 처분청이 90.5.17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승복하여 이 건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0.9.1 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까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전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고, 동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0누103, 90.6.12, 국심 91광650, 91.6.10 동지)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90년 5월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90.5.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 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과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준비한 것과는 과세표준과 세액등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은 90.5.17 처분청의 고지사실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어야만 한다.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쟁점대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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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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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29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대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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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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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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