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2081의결일 1990.0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처분일 뿐이지,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처분일 뿐이지,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이유

1. 사 실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8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3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88.1.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89.6.1 청구인에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68,466,540원 및 동방위세 16,431,9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79년도부터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87.6.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87.7.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주택에 의한 연고권을 인정받아 87.12.23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불하)하여, 88.1.15 그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소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95,054,4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불하에 따른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5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관련규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은 “법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되어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87.12.23 취득하여 23일만인 88.1.15 양도한 것이므로, 전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88고단 3351(변호사법 위반 88.12.5 판결)호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점유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물 24.30평방미터(7.3평)를 양성화받은 직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동 주택의 1/2지분을 위 사건 피고인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양도(청구외 OOO는 동인의 장모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과적으로 위 OOO가 시유지 50평(165,000,000원 상당)을 청구외 OOO의 장모 OOO 명의로 불하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받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대가는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보아지는데 별도로 54,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도 의문이며 지급근거(금융자료등)의 제시고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그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와, 토지를 취득(분할)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소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주택을 1년이상 소유하고 거주(88.8.25 개정 이전에 시행한 소득세법시행령)하면, 그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1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가옥대장등본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기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거나, 일반적으로 주택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신축하는 것이고 또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는 함께 양도하는 것이어서 주택의 소유기간을 규정하였다면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연히 주택의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소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주택뿐만 아니라 그 부수되는 토지도 1년이상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국세청예규 소득 1264-3495, 83.10.14 같은취지)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3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1년이내인 88.1.15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95,054,400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이익금 54,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이 불하받는데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불하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남은 이익을 반분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고 그후 청구외 OOO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음)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149,054,400원(95,054,400 + 5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은 95,054,400원이 아니라 66,538,080원(계약금액은 95,054,400원이나 30%할인하여 실지로 66,538,08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4,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처분일 뿐이지,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081 (<time datetime="1990-01-25">1990.01.25</time> 의결),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