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며, 92.3.15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며, 92.3.15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OO(주)(대표이사 :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9.25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92.3.31) 이전인 92.3.15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며, 92.3.15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같은 조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92.3.30) 제출한 91년 12월말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 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의 소유주식은 3,500주(총주식의 35%), 청구외 OOO(위 OOO의 妹夫)의 소유주식은 2,500주(총주식의 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500주(총주식의 5%)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7,0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를 총대금 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92.3.15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서인증은 92.4.2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 :대양등부 92년 제968호) 청구외 OOO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작성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의 지급수단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자 93.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92.3.15 이후 등본발급일 현재까지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동이 일체 없다.
라. 위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92.3.15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첫째, 92.3.15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의 사서인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92.4.24에 청구인외 OOO 혼자만 출석하여 작성받은 점,둘째, 주식양도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수단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셋째,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변동이 일체 없었던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2.3.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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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409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의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4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