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2317의결일 1995.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21.2㎡를 88.2.4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OO 대지 44㎡를 89.2.11 취득한 후 91.2.11 위 토지(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62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이의신청 및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OOOO 대지 21.2㎡를 88.1.31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원에, 쟁점토지 중 OOOOOOO 대지 44㎡를 89.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27,000,000원에 취득한 후 90.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한 후 당시 수원세무서에 위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95.2.1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거래사실확인서 3부,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국세심판소가 95.9.6 수원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91.1월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수원세무서장은 95.9.1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91.1월~2월 기간 중 양도소득세 신고서접수부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317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