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스스로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스스로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91㎡ 및 지상건물(주택) 34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17 취득하여 91.9.1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4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으로 하여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91.1.1 개벌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9,38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2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45,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세와 많은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쟁점토지의 거래시세는 양도당시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300,000,000원의 2배인 600,00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기준시가 382,181,000원(91.1.1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은 점에 비추어 믿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거래가 다른 토지보다 가격면에서 불리하게 거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며,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시 문답서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당한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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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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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560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의결),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0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0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