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족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동대구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종합소득세 19,791,260원은,OOO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50,000,000원을 한도로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쟁점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쟁점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경산군 진량면 OO리 OO에서 「OO용역」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사업(써비스, 기타도급)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위 OO용역의 직원인 OOO이 93.7.21 교통사고로 사망한 데 대하여 유족위로금으로 50,000,000원(이하 “쟁점유족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하고 93사업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신고한 데 대하여 OO용역의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9,79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위 OOO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OO용역의 직원으로 일과 종료후에 1차 직원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하여 이동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니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 중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족보상금 25,190,000원 상당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는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은 일과후 회식을 마치고 나서 돌발적으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OO용역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유족보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유족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1)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용역은 OO기업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함)가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에 주방의 음식제조용역 및 청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인력제공업체로, OO기업과 OO용역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OO용역이 위 용역제공을 위한 근로자(주방음식제조용역부분 : 30명, 청소 및 관리용역 : 35명)를 공급하는 댓가로 매월 60,000,000원을 용역비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2) 위 OOO은 OO용역 소속이나 위 용역계약에 따라 OO기업의 주방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93.7.21 22:00경 OO기업의 주방장인 OOO이 운전하는 승용차(OOOOOOOO)를 OO기업의 부주방장 OOO, 부소장 OOO과 함께 타고 가다 위 승용차가 타 차량을 추돌하므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울산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용역의 직원인 OOO 외 3명과 1차 회식장소의 음식점인 울산군 두동면 OO리 OOO 소재 OO식육식당 OOO은 위 OO식육식당에서 직원정기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승용차로 이동하던중 직원다수가 사망 및 부상하였다고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기업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의 주방에서 주방원으로 근무하던 OOO을 포함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근무하던 OO용역의 직원다수와 동 주방 및 고속도로휴게소의 책임자들인 OO기업소속의 주방장, 부주방장, 부소장 등이 일과후 함께 OO식육식당에서 1차 직원 회식을 하고 이동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위와 같이 OO용역의 직원인 OOO이 동료직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속직장인 OO용역의 주고객인 OO기업의 책임자들과 이동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는 2차 회식을 위하여 이동중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OO용역의 업무를 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유족보상금은 전시한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볼 수 있겠고, OO용역은 50,000,000원을 유족보상금조로 지급하였으며,근로기준법 제8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쟁점유족보상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용역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16.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07.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 회신 2003.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국심 2000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 3747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의결), "쟁점유족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