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요원재료를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요원재료를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김치를 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으로 92.1.1 ~ 93.6.30 기간에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김치를 제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원재료(배추, 무우등)를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아 조미료등 부재료를 첨가 가공하여 다시 국방부에 납품(임가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후자(임가공납품)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가공 납품을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94.3.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10,079,450원, 92년 제2기 20,045,000원, 93년 제1기 1,797,430원, 합계 31,921,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이의신청과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거래를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납품처이며 국가기관인 국방군수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도 이 건 거래가 과세거래라는 세무공무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바,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고 면세사업자등록 및 계속된 검열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던 부분인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김치등의 납품행위가 용역이라 하더라도 김치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동 가공용역도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김치제조용 주요자재인 배추·무우등을 공급받아 부재료인 조미료·소금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7조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 마늘, 건고추등 김치제조용 주요자재를 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방부와 한 이 건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 제7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83누172, 85.11.12 및 국심 93중2697, 94.1.21 같은뜻임).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비과세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사실을 시사하는 명시적인 행위나 처분등이 없었고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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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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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684 (1995.04.12 의결),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