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018의결일 1995.07.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3.10.15 OO아카데미라는 무허가 기자양성소를 설립하고 동년 10월 23일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93년 2기중 35,470,000원, 94년 1기중 50,600,000원, 94년 2기중 38,630,000원의 대가를 받고 교육용역(“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라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603,630원 (93년 2기 3,869,450원 ’94년 1기 5,520,000원, 94년 2기 4,21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기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정부주무기관에 학원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법 규정이 없어 인허가를 하여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와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은 교육기관의 주무부서에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주무부서의 인허가에 대한 법규정이 없다면 법규정을 신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규정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기자양성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공급한 용역이 아니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정부주무기관에 인허가 없이 쟁점교육용역에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이상 무허가 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양성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쟁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동지 대판 87누 1157, 대판 87누 1158)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018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의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