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 OOOOO(이하 OOOOOO”라 한다)는 OOO OOO OOO OO OOOOO OO OOOO OOOO OOOO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서, 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2002년에 분양대행 수입금액 51,1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당시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8.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OO가 분양한 것이 아니고 추후 확인 결과 OOO이 OOO을 데리고 OOOOOOO 사무실에서 OOOOOOO 대표 OOO과 셋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OOO은 속칭 떴다방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OOOOO는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OOOOOOOO OOOOO가 분양대행사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OOOOO에서 분양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인 119호 등은 분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OO가 더 이상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OO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건설사인 OOOOOOO은 분양대행사로 OO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분양계약을 OOOOO를 통하여 체결하였고, OOO도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OOOO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금액이 OO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3)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서, 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OO가 쟁점부동산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2002년에 분양대행 수입금액 51,198천원(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당시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OOOOO OOOOOOO(대표 OOO 외 1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업체는 OOO OOO OO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OOOO)로 2002년 청약신청을 받아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였고, 상가분양 수입금액 조사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수입금액과 비교 대사한 바 수입금액 누락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신고가 적정하고, 상가 1층 119호(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을 맡은 분양대행사 OOOOO에게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계약자 OOO의 진술에 의거 분양대행사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를 파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OOOOO 대표 OOO(청구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답신 우편물(2009.9.23.)을 보면, 제목이 OOOO OO OOOO 분양금액 건으로, ‘귀하가 밝힌 바에 의하면 (O)OOOOOO OOOOOOO에서 시행한 OOOO OOO상가의 분양 전담업체라는 것을 알았고, 저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귀사와 아무 거래가 없었음’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OOOOO가 분양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을 데리고 OOOOOOO 사무실에서 그 대표 OOO과 셋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OO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OOOOOOOO OOOOO와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OOOOO를 통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OOOOOOOO OOOOOOO에 대한 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상가분양 수입금액 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을 맡은 분양대행사 OOOOO에게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계약자 OOO의 진술에 의거 분양대행사의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분양(대행)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OOO이나 OOO의 확인서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OO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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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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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229 (<time datetime="2010-11-01">2010.11.01</time> 의결), "신고누락한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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