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5253의결일 2008.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25.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38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11.5.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26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10.12.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이하 “쟁점3아파트”라 한다)를 13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4.10.14.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4아파트”라 하고, 쟁점1·2·3·4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88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3아파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9.11. 청구인에게 증여세2003.11.5. 증여분 61,040,000원, 2004.10.12. 증여분 19,037,760원 및 2004.10.14. 증여분56,75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2.9.25. 증여분385백만원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경우 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OOOO 등 직장생활을 통해 113,783,354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있고, 1998년에는 청구인의 부동산인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이하 “OOOOO”라 한다)를 9천만원에 양도한 적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직장생활로 인한 수입 및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쟁점1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일부 입증되므로 해당금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취득하여 윤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2003년에 쟁점2아파트 취득과 동시에 임차인 윤OO와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해당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해당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3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4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윤OO와 조OO은 쟁점2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쟁점4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윤OO의 처인 조OO으로 하였을 뿐, 쟁점4아파트의 전세보증금(1억 2천만원)은 쟁점2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하였으므로(쟁점2아파트로부터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쟁점4아파트에 임대차계약 실행), 쟁점4아파트의 보증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까지 OOOO 등 직장생활을 통한 근로소득수입 113,783천원과 1998년의 OOOOO 양도가액 9천만원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1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퇴직한지 7년 후 또는 양도한지 5년 6월이 지난 후 종전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양도가액 등으로 쟁점1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을 저축하였다가 취득한 것으로 입증되는 저축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인 윤OO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140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입주자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조사당시 취득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는 바, 제시된 임대계약서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계약서로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시도 없어 심판청구시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2007.8.14. OOO OOOOOOOOOOOOO에 입주자관리카드 이력 조회의뢰시 당 사무소에서는 110동 401호(쟁점2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는 입주시기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소유자 및 전월세자 기록이 없고 2004.11.4. 입주한 자 이후부터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자관리카드가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3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4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조OO은 청구인의 친정계모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윤OO와 1980.3.12. 혼인한 이후 쟁점4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윤OO와 조OO은 OOOO OOO OOO OO OOOOO 등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설사 실제로 윤OO와 조OO이 쟁점4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해도 친정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더욱 타당해 보이는 바, 위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임대보증금, 급여, OOOOO 양도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25. 쟁점1아파트를 38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11.5. 쟁점2아파트를 26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10.12. 쟁점3아파트를 13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4.10.14. 쟁점4아파트를 18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3아파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우선, 쟁점1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년까지 직장생활을 통하여 113,783,354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있고, 1998년에 OOOOO를 9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3,783,354원(113,783,354원 및 90,000,000원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1997.10.30.(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8.5.9.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OOOOO 폐쇄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취득세 영수증(취득세액 525,160원), 재직기간이 1985.3.15.~1995.12.8.으로 기재된 OOOOOOOOO의 경력증명서(2007.5.21.), 1992~1995년과 2005·2006년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계액이 81,715,935원, 1985~1991년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계액이 32,067,419원이며, 2005년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8,609,680원으로 기재된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 3매(2007.5.21.)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총급여액 90,533천원이 있을 뿐 1996년부터 쟁점1아파트 취득일인 2002년까지 신고소득은 없고, 청구인은 OOOOO를 1997.9.18. 52,762천원에 취득하여 1998.5.5. 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995년까지 총급여액 90,533천원을 신고하였고 1996부터 쟁점1아파트를 취득한 2002년까지 신고소득은 없으며, OOOOO의 경우 1998.5.5. 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급여를 받거나 OOOOO를 양도한 시기를 보면 당해 시점으로부터 청구인은 7년 또는 5년 이상 경과한 후 쟁점1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당해 급여액이나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쟁점1아파트 취득에 사용된데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OO 양도금액 등 총 203,783,354원이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와 관련하여 윤OO와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해당 보증금 140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취득하여 윤OO에게 보증금 140백만에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2아파트에서 윤OO가 2003.11.부터 2004.10.까지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청구인, 임차인이 윤OO, 임대차보증금이 140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2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3.9.28.), 입주자가 윤OO로서 입주형태가 전세로 되어 있고 입주일자는 2003.11.5.로 기재된 쟁점2아파트에 대한 ‘입주자의 입주현황 및 차량등록카드’, 쟁점2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입했다고 하는, 2004.4.30. ‘3월분 관리비’ 114,270원 출금 등이 기재된 윤OO의 처 조OO의 OO 통장(110-02-09××××) 사본과 윤OO의 이웃(OOOOOOOO OOOO OOOO)이라는 양OO 및 윤OO의 사실확인서 등을제출하였다.

(나) 한편,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윤OO의 주민등록표 초본(2007.6.21.)에 의하면, 윤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2001.5.7. OOOO OOO OOO OO OOOOO에 전입하였고, 2005.9.12. 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였으며, 2006.9.20. 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O 관리사무소장의 ‘110동 401호 입주자관리카드 이력조회 의뢰 회신의 건’ 문서(OOOOOOOOO, 2007.8.16.)에 의하면,당 관리소는 입주자관리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나 필수요건으로 꼭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입주자관리카드를 제출한 세대에 한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귀 청(OO지방국세청)에서 요구한 110동 401호(쟁점2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는 2003.9. 입주 시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유자 및 전·월세 기록이 없고, 현재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110동 401호 입주자관리자카드는 2004.11.4. 입주한 전세자부터 2차례 바뀐 입주자관리카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윤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윤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01.5.~2005.9. 기간동안 쟁점2아파트 소재지가 아닌 OO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조사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된 바 없으며 관련 금융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OOOOOOOOOO 관리사무소장의 ‘110동 401호 입주자관리카드 이력조회 의뢰 회신의 건’ 문서(OOOOOOOOO, 2007.8.16.)에 의하면,OO지방국세청에서 요구한 110동 401호 입주자관리카드는 2003.9. 입주 시기에는 제출하지 않아 소유자 및 전·월세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청구인이 윤OO와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해당 보증금 140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3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시 이미 쟁점3아파트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OO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쟁점4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OO이 쟁점4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OOOOOOOO 관리사무소의 19동 402호에 대해 세대주가 조OO, 입주일은 2004.10.14., 입주형태는 전세로 기재된 입주자카드,청구인의 조OO에 대한 12백만원의 영수증, 조OO의 확인서(2007.11.30.), 청구인(임대인)과 임차인(조OO)간의 전세보증금이 120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4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나)쟁점4아파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윤OO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조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조OO은 청구인의 친정계모로서 2001.5.7. OOOO OOO OOO OO OOOOO에 전입하였고, 2005.9.12. 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였으며, 2006.9.20. 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살피건대, 조OO은 청구인의 친정계모로서 조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조OO은 2001.5.~2005.9. 기간동안 쟁점4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OOOO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아파트나 쟁점4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 금융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OO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쟁점4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5253 (<time datetime="2008-10-01">2008.10.01</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0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0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