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047의결일 1989.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9.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인 소유인 위 주소지 소재 대지 13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4.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위 토지의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상속세법 제34조제1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89.1.21자로 증여세 8,022,670원 및 동 방위세 1,458,66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고지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같은해 3.9 청구인에게상속세법 제29조의 2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연대납부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등 9,481,3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를 88.4.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자지간의 거래이므로 증여로 간주하여 전시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88.4.14)을 해제하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 바,비록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의 말소등기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자(OOO)가 취득한 것이므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9.1.21 증여세를 과세하여던 바,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8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한다.그러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것은 이 건 증여세 과세후에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상속세법 제29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명의자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에는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이상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과세당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4.14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당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되었으므로 위 88.4.14자 청구외 OOO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펴본건대,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토지에 관한 88.4.14자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청구인등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88.4.14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047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의결),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8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8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