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0252의결일 1993.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91사업년도 (1.1 ~12.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처분청은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간주이익 87,373,677원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050,000,000원을 부동산 임대사업용 토지ㆍ건물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간주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또한법인세법 제9조제5항은 90.12.31 신설되어 91.1.1 이후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므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익을 계상함은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가수금의 변제나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의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 제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년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금ㆍ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산식에서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법(법률 제4282호, 90.12.31)은 91.1.1부터 시행하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의 상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라. 소급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법인세법 제9조제5항은 90.12.31 법률 제4282호로 신설되어 이법 시행일인 91.1.1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동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1.1.1~91.12.31)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252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의결), "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이익계상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2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2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