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서0316의결일 1994.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7

서대문세무서장은 93.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3,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OOOO OO 소재 다세대주택의 2층 건물 69.36㎡ 및 대지 56.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2을 89.6.23. 취득하여 92.12.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93.8.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3,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79.2.4.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 84㎡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서)이 74.2.5. 취득한 같은동 OOOOOOOO 대지 85.3㎡의 양 지상에 88.12.30. 다세대주택 지층 86.74㎡ 1층 69.36㎡, 2층 69.36㎡를 신축하여 지층은 신축직후 양도하고 1층 및 2층은 모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2층은 OOO이 거주하다가 OOO이 90.1.25 사망하자 OOO이 OOO의 지분을 상속등기한 후 92.12.2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1층의 OOO 지분은 92.12.21. 매매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인바, 청구인의 1층 1/2과 청구외 OOO의 2층 1/2을 상호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명의신탁이라는 표기가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또 다른 주택(1층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소유자가 청구인 인지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1층과 2층(쟁점주택)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지층은 분양하고 남은 1, 2층은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한 것인 바, 이 건 과세대상이 된 2층의 청구인 지분의 양도직후인 92.12.21 OOO의 상속인인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과 92.9.28자 2층의 양도계약서 (매수인 OOO)에 OOO이 단독으로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관계 (동서지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과세원인이 된 2층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라기 보다는 당초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시 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한 지분을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316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의결),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지분을 환원한 것은 양도가 아님(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