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0128의결일 1995.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의 판매는 사업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의 판매는 사업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87.10.30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40.6㎡ 지상에 건물 245.04㎡(1, 2층 상가 163.36㎡, 3층 주택 81.6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8.17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18,860원 및 동 방위세 5,623,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8 이의신청,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한 이유는 쟁점건물중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공사에 따른 부채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등을 취득, 신축하여 단기간 보유후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장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였던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판매는 사업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및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건물 신축)한 이유가 쟁점건물중 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245.04㎡)중 상가 일부(30㎡)를 ’88.3.4 ~ ’89.3.2까지 청구외 OO에게 임대하였음이 건물등기부에 의하여 나타날 뿐 기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쟁점건물은 지상 3층(연면적 245.04㎡)의 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 관계를 보면 ’87.10.30 신축되어 ’88.8.1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므로써 건물준공후 10개월만에 단기 양도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이외에 ’84년도에 아파트 1건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하였고, ’88.8월 ~ ’91.3월 기간중 상가, 전, 아파트등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모두 단기간(1개월 ~ 10개월)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의 경우 1동의 상가와 주택겸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건물 신축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심 91서869, ’91.7.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양도행위는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128 (<time datetime="1995-05-20">1995.05.20</time> 의결),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8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8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