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489의결일 1993.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89.4.6 양도하고서 89.5.30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90.5.3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89.4.6 양도하고서 89.5.30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90.5.3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8.18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043,570원 및 방위세 6,20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43,116,071원으로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84누468, 84.10.23, 국심 85서1204, 85.10.5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매매(양도)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27,824,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6 양도하고서 89.5.30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90.5.3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툰 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및소득세법 제7조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3,116,071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을 초과하므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및소득세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8968, 89.3.8, 국심 91서341, 91.10.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7,824,000원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당해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토지가액(57,982,433원)의 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해실지거래(양도)가액이 국세청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형성된 특별한 이유(지형, 지세, 제반 법적규제사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27,824,000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489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의결), "실지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2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2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