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채무 인정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광3148의결일 2006.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채무 인정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5.30

OOO세무서장이 2005.6.7. 청구인에게 한 2004.9.8. 증여분 증여세 5,812,92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수증한 자가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수증한 자가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9.8. 청구인의 부로부터 OO광역시 OO OOO OOOOOO번지 대지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재산평가액 89,603,600원에서 청구인이 부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청구인의 부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을 부인하여 2005.6.7. 청구인에게 2004.9.8. 증여분 증여세 5,812,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 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의 OO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 35,000,000원과 청구인의 형 고소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한 자금 등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정OO에게 빌려주고, 정OO으로부터 2004.9.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소유권을 이전받는대가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정OO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또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청구인의 대여금 50,000,000원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이자를 수령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이자 수령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장모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는 바, 자금 대여일인 1998.6.10.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2004.9.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수령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부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2004.9.8.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부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을 상계하는 조건으로부담부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8.6.8.과 1998.6.10. 2차례에 걸쳐 35,000,000원을, 2004.8.13. 8,000,000원, 2004.8.27. 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정OO에게 대여한 내역을 보면,(가) 청구인의 처 임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998.6.8. 인출한 24,302,609원과 일부 현금을 합하여 자기앞수표 1매 25,000,000원을 발행하고, 임OO 명의의 OO농업협동조합 통장(OOOOOOOOOOOOOOOO)에서 1998.6.10. 인출한 9,000,000원(청구인의 처남 임OO이 송금한 7,000,000원 포함)과 일부 현금을 합하여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1매를 발행하여 합계 35,000,000원을 정OO에게 주었으며, 정OO은 이 자금으로 정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O) 대출금 33,271,320원 및 동 이자 1,381,276원 합계 34,652,596원을 1998.6. 10. 상환하였고,(나) 2004.8.13. 청구인의 장모 강OO으로부터 빌린 7,000,000원과 처 임OO의 현금 1,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OOOO 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8매를 교부받아 이를 정OO에 주고, 정OO이 그 중 5,000,000원은 청구인의 형 정OO의 고소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2004.8.27. 정OO의 OOO농업협동조합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다) 청구인이 2004.8.27 정OO의 OOO농업협동조합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에 7,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와 제36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정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정OO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3148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의결), "채무 인정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1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1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