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북부산세무서장이 1994.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명칭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명칭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O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89.5.3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1994.7.1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890원을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1994.7.8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는 동 반송고지서를 주소지로 재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6.12.17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O 대지 187.1㎡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1997.4.11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체납액에 대한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1997.4.22 일단 위 압류를 해제한 후 독촉절차를 거쳐 1997.4.30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8 이의신청, 1997.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76.1.12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대지분할로 인하여 1995.8.25 OO동 OOOOOOOO로 변경됨) 주소지에서 전출입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1976.1.12부터 1995.2.28까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로 되어 있으며 1995.3.1부터는 지번 정정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둘째, 처분청은 1994.7.1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89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1994.7.8자로 반송되어 1994.7.8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로 재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송달장소, 발송연월일,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76.1.12부터 1995.2.28까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로 되어 있다가 1995.3.1 같은 시 사상구로 편입되면서 사상구 OO동 OOOOOOO로 변경되었고, 1995.8.25 대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사상구 OO동 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사로 인한 주민등록 변동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반송된 고지서를 재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납세고지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쟁점부동산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5.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4.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2.09.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08.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서01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4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5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003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의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