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건물 73.92㎡, 대지지분 44.60㎡으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2.7 취득하여 1990.4.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47,000,000원 및 5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3,838,260원 및 동 방위세 38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5.9 이의신청, 1996.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5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 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1989.2.7 취득하여 1990.4.28 양도하였고, 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1996.4.16까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그렇다면, 자산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및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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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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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806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의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